본문 바로가기

[2] 노무정보

[템프인 주식회사] 수습기간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수습기간이란?

1) 개요

 이 기간은 근로자의 업무역량, 적응력, 성실함 등을 평가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직은 3개월 정도로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확정적 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작업 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업무 능력 훈련을 위한 근무형태를 의미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3개월로 기간을 두고 있지만, 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관계법령이 3개월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 3개월을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수습기간 급여

3개월 동안 받는 급여, 기간, 각종 수당 등은 직원, 사용자 간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무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계속된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90%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간 중 발생한 연장근무, 주휴수당 등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용자와 모두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수습기간 해고 사유

정당한 사유: 업무 능력, 적응력, 성실함 등을 평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 정규직 사원에 대한 징계나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적법한 절차: 근로기준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내보 때는 최소 30일 전 서면으로 해고예고 통지를 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내에는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가능합니다.

해고의 양정: 해당 직원을 해할 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4)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

일반적으로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중에는 30일 이전 예고 없이 즉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연장: 3개월을 초과해 수습 근무를 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수습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을 연장하여 근무를 했다면 해고수당을 고려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1) 개요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보낼  때에는 최소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하며, 이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하는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예외사유에 대해서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예외 사유

근로기간 미달: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불가피한 사업중지: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이유로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
고의적 피해: 근로자가 고의로 사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이나 1주 평균 15시간 미만 대상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많은 내용이 적용 제외되지만 최소한의 적용으로 예고는 적용을 받는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만약 사업자가 적절한 절차 없이 해고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를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메인화면상단의 민원신청을 클릭하여 본인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 후, 서식민원 검색창에서 기타진정신고서를 검색하고, 기타진정신고서 (근로감독)민원서식명에서 신청을 클릭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4)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하며 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연장·야근·휴일임과 같은 비정기적 임금은 제외됩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 월급을 총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이고 한 달의 총 근무시간이 209시간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250만원 ÷ 209시간 = 11,961원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1일 통상임금에 1일 근무시간을 곱한 후 30일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11,961원이고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해고수당은 11,961원 x 8시간 x 30일 = 2,870,64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