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재계약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실업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구직급여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구직에 어려움 겪는 동안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기간제 근로자가 사업주의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스스로 재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볼 수 없고, 고용노동부도 또한 이를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에서는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② 퇴직의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인지(근로자 및 회사에 대한 인터뷰 또는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를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서 만약, 회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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