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1주일 동안 소정 근로를 모두 충족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 임금입니다.
직원이 4주 평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용자는 하루의 유급 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이상 사업장 모두에서 적용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에는 제외)
1.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근무 시간: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근 여부: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 계약서: 근로 계약서에 주휴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다음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계산방법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직원의 일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 1주에 5일 일을 하고, 하루의 유급 휴일을 가질 경우 1주일동안의 총 임금은 6일치가 지급됩니다.
- 기본계산법 : 시급 9,860원 (2024년 기준)
- 주휴수당 : 8시간 * 9,860원 = 78.880원
- 주급 : 주5일 근무 X 9,860원 + 78,880원 = 473,28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
- 월급 : 2024년 기준2,060,740원 (주휴포함, 월소정 209시간 근무기준)
주휴수당 지급 기준 시간이 최대 40시간인 이유
만 18세 이상 성인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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