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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무정보

[템프인 주식회사] 파견근로자의 산재처리 프로세스 및 안전관리 주체와 산재책임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파견 근로자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파견" 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란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는 사람, 사용사업주란 파견 계약에 따라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파견근로자의 안전관리 책임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용사업주로 정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채용을 포함한 안전관리 책임은 모두 사용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위 조항과 예외적으로 정기건강검진에 실시는 파견사업주가 하고, 그 결과를 사용사업주에게 주어야합니다.)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와 파견 받아 사용하는 근로자를 합하여 산정한 사업의 규모와 사업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고, 정기건강검진 외의 법정 안전교육을 포함한 모든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치료를 위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해야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이 충족된다면 가장 처음에는 신청서,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 다음 재승인을 위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은 재활보상부에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보상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세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수술비를 지급하며 휴업급여는 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 사업주는 산재 발생일 1개월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제출하여야합니다.

 

ㅇ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1,500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ㅇ 또한,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재해발생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보고해야 합니다(미 이행시 3,000만원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해석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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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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