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교육
|
대상
|
교육시간
|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
|
분기별 1회
(3~6시간 이상)
|
최대 500만원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처리자
|
연 1회
(60분 이상)
|
보안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전 직원
(50인 미만 간이 교육 인정)
|
연 1회
(60분 이상)
|
최대 300만원
|
퇴직연금교육
|
전 직원
(퇴직연금제도 설정 기업)
|
연 1회
(60분 이상)
|
최대 1,000만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전 직원
(10인 미만 간이 교육 인정)
|
연 1회
(60분 이상)
|
최대 500만원
|
'[2] 노무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템프인 주식회사]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정의 (1) | 2024.07.16 |
---|---|
[템프인 주식회사] 파견근로자의 산재처리 프로세스 및 안전관리 주체와 산재책임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0) | 2024.07.16 |
[템프인 주식회사] 기간제(계약직)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0) | 2024.06.17 |
[템프인 주식회사] 주휴수당의 조건 및 지급 기준 / 주휴수당 계산법 (0) | 2024.06.17 |
[템프인 주식회사] 2024년 4대보험 요율과 최저임금 (0) | 2024.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