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 월급 2,060,740원 (209시간 기준) 입니다.
그리고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고정 급여는 최저임금에 반영됩니다.
(단,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 수당은 제외)
2024년 4대보험 요율
2024년의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 (사업주 4.5%, 근로자 4.5%)
건강보험요율 7.09% (사업주 3.545%, 근로자 3.545%)
장기요양보험요율 건강보험료의 12.95% *(0.14%인상)
고용보험 1.8% (사업주 0.9%, 근로자 0.9%) 실업급여 부분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인원 수 등에 따라 요율이 차등 적용 됨.
+ 고용/산재 월별 보험료의 월 단위 부가에 변동이 있습니다.
종전 규정은 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그 달의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부과했으나
개정된 규정은 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사하더라도 입사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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